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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행성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 실태

도박 및 카지노 상습도박

일반적인 도박죄에 대한 사건접수가 불법사행산업 처분건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실정이다. 

한편, 상습도박은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죄인데, 

일단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카지노게임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고 신분범이자 집합법이어서 수회 반복하여 

카지노 온라인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한다. 

2017년까지를 기준으로 한 대검찰청의 사행산업 관련 처분의 10년간 통계자료 중 

도박 및 상습도박에 대한 사항을 살펴봤을 때, 

접수된 건이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된 것 인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처분건수 중 불기소처분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그만큼 접수된 건수 중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건들 중에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의 비율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도박을 단속하더라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온라인카지노 도박의 상습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처분이어서 단순도박죄에 비해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불기소 처분도 20% 내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박개장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죄인데,

도박장이 상설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개장자(開場者)가 도박장에 나가 있어야 하거나

함께 도박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업으로 하였거나, 

그러한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거나,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였거나, 

영업명의를 대여하였거나, 청소년을 입장시켜 영업을 하였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였거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들이 포함된다. 

2017년까지를 기준으로 한 대검찰청의 사행산업 관련 처분의 10년간 통계자료 중 

도박 개장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접수건수에 있어서 상습도박에 비해 대체로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에 대한 

처분이어서 단순도박죄에 비해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불기소 처분의 비율도 20%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행행위특례법위반을 보면, 접수건수가 2008년 당시에는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나 

10년 동안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사행행위 등 규 제 및 처벌 특례법으로 처벌하던 행위들이 

다른 사행산업 관련 규제법률에 의 하여 규율되거나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

행위유형이 생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기소처분의 비율만큼은 꾸준히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륜․경정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경륜․경정법 위반죄에는 경기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기 시행을 방해하거나 

경주에 관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또는 도박방조를 하거나 선수 또는 심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 선수이거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 투표권이 연루된 사건들이 

주로 본 법의 위반죄에 해당된다. 

2017년까지를 기준으로 한 대검찰청의 사행산업 관련 처분의 10년간 통계자료 중

경륜․경정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고,

경륜경정법위반을 보면, 2009년에 유독 많은 위반 접수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접수건수 대비 불기소처분의 비율도 상당히 큰 편이다. 

조사된 10년간 보통 30% 내외의 불기소 처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50% 이상의 불기소 처분건수를 기록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접수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에는 접수건수가 1만5천여 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에 대대적인 체육비리 적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기소처분 비율도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위반 및 한국마사회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죄에는 카지노업․유원시설업 무허가 경영 및 여행업․관광숙박업무등록 

운영 행위와 더불어 각종 검사이행과 개선명령 위반 및 신고의무 위반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위반죄에는 경주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도 포함되고, 기수의 부정행위 또는 경마 운영종사자 위협 등 

경마 시행을 방해하는 여러 행위들도 포함된다. 

2017년까지를 기준으로 한 대검찰청의 사행산업 관련 처분의 10년간 통계 자료 중

한국마사회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2017년까지를 기준으로 한 대검찰청의 사행산업 관련 처분의 10년간 통계자료 중 

관광진흥법 위반 관련 사항 또한 살펴 보았다.

관광진흥법위반 표를 보면, 불기소처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에는 50% 이상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기에 관광진흥법 위반죄에 대한 

입증도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법 위반을 살펴보면, 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한 접수건수가 

사행산업 관련 사건 중 상당한 비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기소처분 비율도 20% 내 외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사행산업의 각 분야별 위반에 대한 검찰의 처분건수와 비율을 알아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접수된 건수에 비해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이 난 건수도 20% 내외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불기소처분에 기소유예처분 등도 포함되는 숫자일 수 있겠으나, 

사행산업의 단속에 있어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단속인력의 한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통계로 보일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뒤에서 언급할 불법사행산업 단속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해볼 수도 있겠다.

출처: 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By 카지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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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국내 사행성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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